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정자 전 부회장, 교원그룹에 230억원대 소송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정자 전(前) 교원그룹 부회장이 '사퇴를 종용하며 약속했던 보수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교원그룹과 장평순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회사와 장 회장이 지난해 5월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보수와 퇴직금, 공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31억원대 보수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장 회장이 내가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공로보상금 300억원 등을 다 받지 못했다. 장 회장 측이 지난 3월부터 나와 주변 사람의 뒷조사를 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교원그룹은 내 해임 사유로 '그룹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했지만 이는 퇴진 압박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원그룹 측은 "퇴직 규정에 부회장 직급과 관련한 전례가 없어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부회장 측이 낸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혜정 기자 parky@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