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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법관 임명동의절차 조속히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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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25일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달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5일까지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4인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부의 파행 운영으로 매달 1500여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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