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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협박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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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형사소송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판 청구인인 이모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려다가 다시 도주미수죄로 기소됐다. 도주미수죄 재판 중 이씨는 피해자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이씨는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이씨는 형소법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 재량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돼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 재판부는 "증거결정의 법적 효과는 종국재판에 흡수돼 상소로 다툴 수 있다"며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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