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업계의 '줄소송'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6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고 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36개 SSM이 모두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행정 소송이 진행중인 곳도 있어,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이마트(이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쇼핑(롯데마트·롯데슈퍼), GS리테일(GS슈퍼마켓),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부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충남 서산, 경기 군포, 전남 여수, 속초 등의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번째 판결이 대형마트와 SSM에 유리한 쪽으로 내려지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업계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규제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SSM 관계자는 "이번주 80%까지 휴무를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SSM 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꼴"이라며 "당장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22일 처음으로 행정법원의 판단의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 등은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관계자는 "다만 이번 승소의 영향이 있는 만큼 추가 소송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적지 않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이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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