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24일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6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고 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36개 SSM이 모두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됐던 42개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영업을 하게 된 것.
이마트는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2개 이마트 매장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당장 돌아오는 넷째주 일요일인 24일에 정상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대형마트와 9개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24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2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정상 영업 여부를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SSM인 롯데슈퍼는 '마켓999' 매장 6개를 제외한 8개가, GS수퍼마켓은 총 14개 매장이 정상영업한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소송 당시 해당 지점을 명기했는데 여기서 마켓999 매장은 빠졌다"며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마켓999 매장은 의무휴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농심 메가마트가 운영하는 '후레쉬마켓' 1개 매장도 정상 영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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