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24일 정상 영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과 지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따라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이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당장 이틀뒤로 예정된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24일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매장은 정상 영업 한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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