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스마트폰 앱 환불 여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다음 달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실태와 스마트폰 앱 환불 여부 등 자주 발생하는 휴대전화 관련 민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경부,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점검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 앱 관련 민원처리실태를 집중 살핀다.
휴대전화 관련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보험제도는 고의분실 등 양심불량 가입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가 경찰청의 스팸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무료앱의 유료결제를 막기 위해 결제시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30만원으로 명확하게 하고, 한도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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