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첫 승을 신고한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진 네덜란드만 놓고 보면 10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애플은 삼성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법원이 인정한 것은 1건으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네덜란드 법원이 1건만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된다. 삼성전자는 당초 4건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단말기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했다. 이 중 1건에 대한 로열티를 단순 계산해 0.6%로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가격의 0.6%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아이패드2가 국내서 50만원부터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제품들의 평균 가격을 50만원으로 잡고 약 20만 대가 판매됐다고 가정하면 삼성이 애플에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6억원이다. 제품별로 가격이 다르고 판매량 역시 정확하지 않지만 6억원에서 1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액은 미미할 수 있지만 같은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승소가 이어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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