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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첫 승리...본안소송 주도권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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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양사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소송 결과인데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의 승리를 자신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20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헤이그 법원에 애플을 제소하며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애플이 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애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 및 제품으로 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타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지만 곧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첫번째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지난해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수 차례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도 본안소송 승리만큼은 자신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던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통했다"며 "특허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는 첫번째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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