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룩손에너지홀딩스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지를 이유로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며, 부과벌점은 0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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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2.06.20 18:5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룩손에너지홀딩스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지를 이유로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며, 부과벌점은 0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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