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기술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7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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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2.06.20 18:5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기술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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