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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명부 총선후보에 유출…'룰의 전쟁'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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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20만명의 신상이 담긴 새누리당 당원명부가 지난 4ㆍ11총선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 8명에 넘어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예비후보 중 당선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당원명부 유출사건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체 중간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에서 8명 내외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게 해당지역구의 당원 명부가 담긴 파일을 USB 또는 이메일을 통해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천 공정성 문제에 대해 "명부를 받은 예비 후보자 대부분이 경선이나 공심위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당원 명부 유출과 당시 현역 의원 컷오프 심사와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 명부를 받은 예비 후보자들은 친이나 친박같은 계파나 지역적인 공통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입수한 후보자 중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2명은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인사 2명중 한 명은 낙선했으나 나머지 한 명은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며 "당선된 후보자는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진상조사를 거쳐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며 "향후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뒤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후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선거법에는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며 "명부를 통해 불법 위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부 유출은 도덕적 문제"라며 "명부를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당원명부가 유출된 시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이 당을 이끌던 시절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발생한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과 비슷하게 특정 계파의 조직적 부정경선"이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수준의 수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경선주자들은 유출된 당원명부가 후보들에게 흘러들어가 공정한 경선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비박계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한 측근은 "당원명부가 유출된 상태로는 당원 참여비율이 큰 현행 룰대로 경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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