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떨어진 회사 매출을 다단계와 사기로 메꿔보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8일 방문판매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유통사 H사 본부장이던 김씨는 회사 대표 등과 짜고 신약개발주를 미끼삼아 불법다단계 영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물품구입대금 납입을 조건으로 판매원, 매출실적에 따라 ‘준회원, 회원, 특약점, 대리점, 지사장, 국장, 단장’ 등의 직급을 간추고 직급별로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꾸린 뒤 이를 일반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66차례에 걸쳐 20억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H사의 계열회사에서 서울대 약학대학, 차병원 암당뇨연구소와 공동으로 당뇨병 특효 신약을 개발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취득 대가로 236차례에 걸쳐 13억 5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를 업으로 하던 H사의 계열회사는 당시 공동신약개발에 나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개발단계도 초보단계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H사 매출실적이 저조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일을 나눠맡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