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층고제한(3층)과 한 동(棟)당 바닥 제한면적(660㎡)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7월 중 최종 결정 안에 따라 관련정책 시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14일 국토해양부 주관 '제13차 국토부ㆍ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선 일반 건축 허가 시 20호로 제한된 다가구ㆍ다세대 규모를 확대하고, 3층 이하로 돼있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층고제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660㎡로 묶인 한 동의 바닥면적도 2배 가량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해 관련 건축기준 완화와 시행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현금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산한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권리를 행사하는 현행 도시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정비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사부실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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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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