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영규 기자]평택시가 내년 1월부터 1t당 68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는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0여 개 자치단체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고 있다. 평택시는 연간 4억 원 가량의 부담금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존관리 등에 쓸 계획이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가 공포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년1월부터 부과키로 했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소규모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민방위용, 농업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의 40%를 적용한 단가(68원)를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부담대상시설은 평택시 지역 전체 지하수 시설 1만2382개 소 가운데 11.8%인 1466개 소로 추산된다. 부과금은 연간 4억 원 정도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부과대상 지하공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량계 미설치 시설 등을 현지점검한다.
한편, 평택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함은 물론 통리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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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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