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함바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바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대 양성자가속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1000만원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지방 치안조직 수장으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14일 김 전 청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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