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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스' 절세와 탈세 사이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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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박나영 기자] #회사원 A씨는 아내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리스했다. 매달 리스비용은 아내가 운영하는 한 칸짜리 커피전문점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A씨의 아내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벌어들이는 순소득은 300만원 남짓이다. 이 중 200만원은 고스란히 리스비용으로 나간다. 한 달 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약 100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순소득이 얼마 되지 않지만 커피전문점 운영으로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들이 리스를 통해 수입차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고급 수입차를 끌면서 절세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늘면서 절세와 탈세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들은 '과시용'으로 억대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더라도 세무ㆍ회계상 리스료 등 전액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분기 수입차판매는 2만9285대로 이중 개인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5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수입차를 구입한 개인고객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해 개인고객의 비중은 53%에 달했다.

특히 개인고객 중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위 수입차 브랜드의 개인고객 중 개인사업자들의 비중은 전체의 60~70%에 달한다. 개인고객 10명 중 6~7명은 리스를 이용해 수입차를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을 도입하면서 개인고객들이 느끼는 부담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고급 차종의 경우 아직까지 순수 구입고객 보다는 리스를 통해 수입차를 구입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개인용도로 리스해 사용하는 비용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리스, 렌탈 대금을 비용으로 전액 계상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한 절세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L세무법인 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가 세법상 리스료, 렌탈료를 비용으로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 용도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절세의 효과는 분명이 있지만 억대를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에 대한 리스비용을 전액 산입해 소득세를 덜 내는 것은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고급 수입차 리스를 통해 절세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구매형태가 일반 샐러리맨 가정에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유행을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수입차 소비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수입차 업계도 이를 부추기는 분위기다.


최근 8000만원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B씨는 "월급을 털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너도나도 수입차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리스로 구입하게 됐다"며 "세무사와 딜러의 적극적인 권유에 100% 손비처리 가능한 리스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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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렌트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 25만 7751대이던 렌터카 등록대수가 2011년에는 28만 8634대로 증가했다. 렌터카의 오랜 고객층이었던 법인보다는 개인고객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고객 중 80%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로서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고급 수입차 리스는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한 탈세에 가까운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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