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14일 한화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3150억원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지급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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