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장치 10% 투자세액공제···에너지 프론티어 제품 5% 개별소비세 면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절전 장치를 설치하는 모든 건물이나 사업장에 설치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절전제어장치나 전력저장장치 등을 설치하는 건물에는 투자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현재 자동절전제어장치 등은 신축건물의 30%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향후 전기요금이 오르면 요금 부담이 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센티브를 확대해 절전제품의 보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론티어 등급과 1등급 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5% 수준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부턴 공공기관과 신축 건물에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각각의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목표로 정한 최대 전력 사용량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장비로, 시스템에너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기 쉽다.
정부는 내년부터 쓰고 남은 전기를 재활용해 '전력저수지' 역할을 하는 리튬이온전기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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