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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업목적 게임 아이템·머니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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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온라인게임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2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대량으로 획득, 이를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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