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시내버스들의 임의감차 등 불·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5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2302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의감차 등 인가사항 위반 77건, 난폭운전 등 준수사항 위반 96건 등 17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위반 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점검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조사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관리 지도에 나서는 등 운송업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인가사항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내버스 이용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인ㆍ면허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시내버스는 오는 16일 요금을 100원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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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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