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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내버스 '임의감차' 등 불탈법 여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시내버스들의 임의감차 등 불·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5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2302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의감차 등 인가사항 위반 77건, 난폭운전 등 준수사항 위반 96건 등 17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위반 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점검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조사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관리 지도에 나서는 등 운송업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인가사항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내버스 이용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인ㆍ면허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시내버스는 오는 16일 요금을 100원씩 올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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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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