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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민원 절반이 여름 휴가철에 발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수원=이영규 기자]예약금 환불 등과 관련된 숙박업소의 민원성 소비자상담 절반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이중 46%인 35건이 7~8월에 집중됐다.

상담사례를 보면 성남에 사는 J씨(30ㆍ남)는 지난해 7월 휴가를 앞두고 5월 초 펜션을 예약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는 환급을 거부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K씨(50ㆍ여)는 지난해 8월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한 뒤 개인사정으로 취소했지만, 환불은 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아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한 뒤 예약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펜션이나 콘도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비수기, 예약 후 해지시점 등에 따라 위약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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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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