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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보상, 대주주 갈등이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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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사회 통과 안돼…"코레일-롯데관광 지배구조 놓고 마찰"


-롯데관광개발, 보상용 '4조 자금조달', '10% 연면적 증가' 추진…코레일 '난색'

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보상, 대주주 갈등이 '복병'?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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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관건인 서부이촌동 보상 계획이 대주주 갈등 문제에 부딪혀 첫 번째 관문인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의 1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보상 자금조달 방안과 사업계획 변경 문제를 놓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어서다. 드림허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보상계획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대주주 갈등 문제가 지배구조까지 맥이 닿아 있어 쉽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드림허브는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마련한 ‘서부이촌동 보상 계획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이사회를 끝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사회 직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수의 이사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보상 계획안 자체보다 4조원 규모의 보상자금 조달 방안과 연면적을 10%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놓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작 보상계획안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감정가로 서부이촌동 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원주민들에겐 새로짓는 주상복합 분양가를 3.3㎡당 3100만원으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 계획을 마련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랜드마크빌딩 매출채권 유동화 등을 통해 총 4조원을 조달한다는 자금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사실상 지분 70.1%로 용산역세권개발의 1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기존에 사업비 마련을 위한 일반적인 자금조달안과 다를 게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사업계획변경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연면적을 100만평에서 110만평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코레일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연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보상, 대주주 갈등이 '복병'?

대주주 갈등의 초점이 자금조달 방안에 맞춰져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드림허브 지배구조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짠 자금조달안과 별개로 코레일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안했다. 사업규모가 30조가 넘는 초대형 사업인데 현재 자본금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해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코레일의 논리다.


대주주들은 대부분 유상증자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력이다. 현재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1%에 100억원을 내야 한다.


25% 지분을 가진 코레일은 2500억원, 15% 지분율의 롯데관광개발은 1500억원이 필요하다. 코레일 입장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중견업체인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선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실제 유상증자는 지분율대로가 아닌 자금력에 따라 이뤄질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럴 경우 롯데관광개발은 2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드림허브 이사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이사회는 코레일 3명, 롯데관광개발 2명, 푸르덴셜 1명, 삼성물산 1명, 삼성SES 1명, 국민은행 1명, 미래에셋 1명 등 총 10명이다.


이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유상증자는 2500억원 규모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주주 갈등은 근본적으로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구조와 관계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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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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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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