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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친척 회사 계열사 주장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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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친인척 소유 기업 두 곳이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현행법상 그렇게 판단하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1일 공정위에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가 삼성의 계열사에 속하는지, 삼성전자가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영보엔지니어링은 1998년 설립된 휴대폰 배터리팩 제조·판매 업체로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김상용씨가 지분의 19.6%를 갖고 있다. 대표이사는 김씨다. 김씨의 모친인 이 회장의 동생 이순희씨도 지분의 13.0%를 보유하고 있다.


애니모드는 2007년 6월 설립된 통신기기용 액세서리 유통 업체다. 김씨는 이 회사 지분도 32%나 가지고 있다. 김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영보엔지니어링 역시 애니모드의 지분 14%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두 회사를 삼성의 계열사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영보엔지니어링은 과거 CJ나 한솔, 신세계가 그랬듯 2005년 7월 친족분리로 삼성 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나왔고, 친족분리 이후 설립된 애니모드 역시 이 회장 일가나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이 전무해 삼성의 위장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母)그룹에서 분리돼 나온 기업집단(그룹) 대표를 모그룹의 친·인척이 맡고 있는 경우 '친족분리'라고 본다. 모그룹과 떨어져 나온 그룹 사이엔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다. 모그룹과 분리 대상 기업 사이에는 임원 겸임이나 자금 대차, 채무 보증이 없어야 하고, 모그룹과 분리된 그룹은 상대방 지분을 3%(상장사 기준)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이런 설명과 함께 삼성전자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기업 중에는 영업이익의 100%를 삼성에 의존하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거래 의존도만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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