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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료음성통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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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무료음성통화(m-VoIP) 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여부를 결정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톡의 시장진입은 물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도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한다는 기조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전면 금지하다가 전날 3G와 LTE 가입자에게 전면 허용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G의 경우 월 5만4000원 요금제, LTE의 경우 5만 2000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m-VoIP과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m-VoIP 허용수준 등을 결정해 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화패턴 등에 따라 m-VoIP 사용여부와 필요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장자율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석 국장은 "m-VoIP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외국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면서 "유럽에서는 허용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일부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전면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국장은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의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VoIP의 역무와 규제체계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역무반을 구성,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VoIP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간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등으로 역무를 분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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