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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월 세비 '자진반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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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 공전 책임
국회의원 특권 포기 작업 박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공전하는 기간 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고 이 날짜부터 세비가 계산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당장 6월분 세비에서부터 반납이 실행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7일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중"이라면서 "일단 지난 5일에 국회가 개원하지 못한 데 따른 6월 세비 반납을 조만간 결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선(先) 실천'의 의지로 쇄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자는 게 당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이 결정될 경우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무척 확고하다"면서 "곧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국회의원 겸직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로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토의키로 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기업 사외이사, 의사ㆍ약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연금제도 역시 국회의원직을 단 하루만 수행하더라도 65세가 되면 한 달에 120만원씩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실질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 민간인 참여는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절차 및 수위를 대폭 간소화ㆍ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 윤리위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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