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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 선풍기' 특허전쟁..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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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날개 없는 선풍기를 둔 특허 전쟁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5일 코스텔(대표 류공현)은 지난 1일 다이슨의 국내 총판인 코스모글로벌과 게이트비전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스텔은 날개없는 선풍기 매직펜 제트를 제조, 판매한다.

코스텔은 고소장에서 다이슨의 국내 총판업체들이 매직펜 제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코스텔 및 코스텔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언론에 코스텔이 다이슨의 특허를 무단 침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다이슨은 지난달 코스텔을 포함한 국내 업체 9개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스텔 관계자는 "기술 확인과 검증작업을 거치지도 않은 채 특허 침해만을 내세우며 경쟁사를 비방해왔다"며 "우리의 거래처에도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 및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코스텔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전에 ‘애플 브랜드가 아닌 스마트폰은 모두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 경고장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거래처들에 마구 배포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코스텔의 민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의 임정수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행태는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고소인 제품의 영업 및 판매를 방해하려는 행위”라며 고소장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황치옥 코스텔 전무는 "우리 제품은 코스텔 연구진이 개발한 독창적인 제품"이라며 “후발업체는 모조리 불법 업체인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본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매직팬 제트는 특허갈등 논란 속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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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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