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혐의 인정”...檢, 前대통령실장 등 관계자들 서면조사로 수사 마무리 단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4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만간 추가기소할 방침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은 “추가 기소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도록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나서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과장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정관계 인사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박 전 차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S사가 사업시행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을 둘러싼 수상한 연결고리를 포착하고도 박 전 차관 이상의 ‘윗선’을 포착하는 데엔 사실상 실패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정길·임태희 두 전직 대통령실장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이날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VIP 보고 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청와대)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 등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목적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단서를 붙잡고도 관계자 소환 대신 서면조사를 택한 것은 이영호 전 비서관 등 불법사찰 핵심 관계자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는 취지로 ‘윗선’의 존재를 부인하는데다, 입막음조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억대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라는 건 보고자가 임의로 할 수도 있다”며 “보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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