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관봉’형태 5000만원 돈다발의 제공자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도 각각 30일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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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관봉’형태 5000만원 돈다발의 제공자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도 각각 30일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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