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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재수사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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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을 담당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연결고리는 포착했지만, 불법사찰·증거인멸을 지시·보고받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문 채 끝날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새로이 포착된 추가 불법사찰 정황에 대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전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1차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이 이뤄진 시점을 전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차명전화로 통화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사찰·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비리 관련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차관을 그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식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재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던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재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특별활동비를 상납받고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불법사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가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와 더불어 ‘윗선’규명에 주력해왔지만 박 전 차관을 끝으로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해 이영호 전 비서관 이상(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조직이 포괄적으로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쫓아왔지만 실체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관봉형태 5000만원 돈다발의 제공자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진행상황 관련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검사 등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소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관계자 추가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소환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2008년 박 전 차관이 금품을 받고 경남 창원 건설업체 S사의 사업시행권 수주를 돕기 위해 경쟁업체 T사를 불법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 추가로 불법사찰이 이뤄진 사례를 확인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떠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내로 불법사찰 재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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