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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몬스침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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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 제품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온 K모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침대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정받았다.

한국의 시몬스침대는 국내에서 침대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시몬스' 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다. 한국 시몬스침대는 K사가 판매하는 미국 시몬스사의 침대는 자사제품과 품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K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한 포켓스프링 등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국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K사의 판매는 병행수입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제된 상표의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각 선전물에 표시된 표장을 폐기하라고 명했다.


당시 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는 "한국 시몬스는 미국 시몬스사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함이 없다"며 한국 시몬스침대의 승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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