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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속옷탈의 강요 부당..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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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여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브래지어 탈의 요구를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30일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서울 중부경찰서 등 유치장 갇혔다. 당시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이들은 풀려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살 예방이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피해가 적은 수단을 찾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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