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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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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1일 지역 내 2만27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구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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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차치경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는 인터넷 검색 일상화로 우편발송하지 않는다”며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정보과(☎ 2289-1847~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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