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펀드의 투자한도를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옛 미래에셋맵스운용)의 직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5월19일까지 모 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투자한도를 최고 193억6000만원(2.5%p) 초과해 운용했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3조 제6항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회사 자산의 70% 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