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부동산펀드 투자한도 위반한 미래에셋운용 제재

시계아이콘00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펀드의 투자한도를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옛 미래에셋맵스운용)의 직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5월19일까지 모 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투자한도를 최고 193억6000만원(2.5%p) 초과해 운용했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3조 제6항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회사 자산의 70% 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