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7월 1일부터 백내장, 치질, 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정찰제'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의무화를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질병마다 보험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이다. 자궁절개술, 백내장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자궁적출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단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평균 21% 내려가며 연간으로는 약 100억원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된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했다.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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