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측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위원회는 안건을 건정심 소위로 돌려보냈다.
개정안은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7가지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화 하는 것이 내용이다. 지금은 병의원 자율로 참여를 결정한다. 7가지 질병은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탈장ㆍ치질ㆍ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포괄수가제를 하면 전체 의료비(입원부터 퇴원까지)를 '정액제'로 정해 놓고 어느 병원에서나 똑같이 받게 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소비자의 비용 예측도 개선, 전체적인 의료비 감소 등에 장점이 있다고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이유로 반대한다.
건정심 논의가 불발됨에 따라,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7월 시행을 위해선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사진). 협회 측은 건정심 24인 구성에 의사가 3인에 불과, 공급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앞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정심은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도 안건을 상정,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주관한 사공진 부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