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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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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함된다. 다만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에 대한 의무 적용 시기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행위별수가제)과 달리 진료량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고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수가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료계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의 사용처를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다태아(쌍둥이)를 가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치료재료(붕대, 인공관절, 스텐트 등)의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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