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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에 대한항공 발끈 "몽골노선 담합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한항공이 그간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독점을 위해 미아트 몽골항공과 담합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반박하며 나섰다. 항공노선의 운항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권한이며 항공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28일 자료를 통해 “운항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권한인 만큼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항공사가 몽골과 우리나라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서 “당사는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몽골 정부가 한국과 몽골 간 노선을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더라도 양국 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가 적어 타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 몽골노선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노선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0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탑승률은 70%로 국제선 전 노선 평균 탑승률(75%)보다 5%포인트가량 낮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사한 거리의 타사 단독 운항 노선 비교 시 몽골 노선의 운임은 높은 편이 아니다”며 “성수기를 기준으로 인천~구이린과 인천~충칭 등 아시아나항공의 단독운항 노선의 마일당 운임은 각각 296원, 250원으로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256원) 노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신규 노선 취항을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문서, 대한항공측 내부 보고서, 양측 정부 협상 결렬 이후 공동작업의 성공에 대해 자평한 보고서 등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몽골 당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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