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범칙조사위원회 열려
항공사 "행정착오 따른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공항 내 출도착 항공기를 점검하는 정비사들에 대한 세관신고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 최대 억 단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김포세관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범칙조사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가 결정난다. 위원회는 인천공항조사국장과 세관조사 총괄과장, 관세사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부터 각각 7000회, 5000회에 걸쳐 항공사 정비사들을 세관신고 없이 김포공항 내 항공기에 탑승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소속 정비사들은 항공기 정비 및 점검을 위해 출·도착 항공기에 탑승하며 이 때 세관신고가 필수다.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세관에만 일괄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김포공항을 총괄하는 김포세관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측은 "조직신설에 따라 김포공항 세관 출장소가 김포세관으로 격상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과태료 규모는 항공사측 소명 등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관세법 등에 따르면 백만원 단위에서 최대 억 단위까지 추정된다. 현재 세관측과 사측 모두 항공사의 업무상 착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과태료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세관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행정지도를 받고 수정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과태료는 과거 5년치 누락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김포세관 관계자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세관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인천공항에) 세관신고를 성실히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파트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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