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이 최근 한국산 굴제품을 판매금지하고 리콜조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캐나다도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와 미국이 식품검역체계를 공조하는 탓이다.
26일 코트라에 따르면 벤쿠버 무역관은 최근 현지에서 한국산 굴을 수입하는 바이어로부터 입수한 이메일을 공개하며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한국산 냉동굴 가공업체를 수출가능업체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국 내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국산 신선 및 냉동패류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FDA는 위생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조개생산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한국산 조개류(굴ㆍ조개ㆍ홍합ㆍ가리비 등) 가공업체를 수출가능업체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리스트에 한국은 기존까지 4개 기업을 올렸으나 이 조치로 인해 수출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는 상태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수입을 막은 건 두 국가가 검역시스템을 공조하기 때문이다. 무역관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역청 담당자와 면담했으나 미국과 같은 수출가능업체 리스트를 사용하는 캐나다로서는 미국의 수출허가 재발급 없이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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