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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미역 등 9개 품목 내년부터 재해보험 혜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설 부추와 시금치, 표고버섯, 미역 등 5개 농작물과 4개 양식수산물이 내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어업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시설부추ㆍ시설시금치ㆍ시설상추와 표고버섯ㆍ느타리버섯 등 5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신규품목은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4개다. 이번에 도입품목이 추가되면서 내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수는 총 71개로 늘어난다.


최이규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다음달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곧이어 보험사가 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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