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자 불법유통 38개 업체 적발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유통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가 적발됐다.


22일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종자유통조사 결과 무보증 종자판매 등 관련법 위반업체 38곳을 적발해 19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종자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두달간 관련업체 6100여곳 가운데 53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무보증이 17건, 생산 및 수입판매 미신고가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이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곳이 1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정도 늘었다.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은 "지난 4월부터 종자유통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다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이후엔 기획수사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