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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25일 불구속 기소.."뭉칫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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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25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당초 논란이 됐던 '수백억원대 뭉칫돈' 의혹을 이번 건평씨 기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건평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25일 불구속기소했다.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평씨는 2007년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평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회사의 땅과 공장건물을 팔아 8억7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제기됐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백억원대 뭉칫돈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평씨 기소와는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8일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의 계좌에서 수백억원대의 자금흐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가 나흘뒤 "건평씨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모 행사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고 지적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건평씨와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건평씨와는)별개사안이다. 앞으로도 기사를 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발견된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24일 오전에는 수백억원대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실소유자인 박모씨와 동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와 분석 중이다.


박씨는 문제의 계좌에 대해 회사를 운영하며 고철사업 등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이 오간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07~2008년 건평씨 관련 조사 때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창원지검은 입·출금된 수백억원의 자금 중 출처가 불투명하고 문제여지가 있는 돈을 밝히고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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