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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탈세 초강수, 국내금융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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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중 미국 거주자 보유계좌 신고 의무화···불이행 땐 예금액 30% 원천징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내년 7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거주자나 법인의 거래계좌를 보유했을 때는 이를 미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해외 금융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미국 투자자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정부로 예금액의 30%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를 식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를 시행한다.

FATCA는 해외계좌 거래 내용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점을 악용한 미국인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미 의회에 보고된 바로는 자국민 또는 법인이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약 120조원)의 탈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A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FFI)은 예금수취 및 금융자산 보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금융기관, 은행·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캐피탈·신용카드사는 물론 투자펀드·헤지펀드·사모펀드 등 기타 투자기구도 금융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국내 금융기관 대부분은 FFI에 속한다.


특히 미 정부는 FACTA를 준수하는 해외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협조하면 수익금 총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법 이행을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협조 의사와 관계없이 최대 30%에 이르는 벌과금 성격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도록 했다.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인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 정부는 올여름 안에 FACTA의 최종 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내년 1월1일~6월30일 미 국세청과 FACTA 관련 의무 이행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2014년 9월30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기존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미국 거주자 실체 및 이들이 보유한 예금, 위·수탁계좌,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인 투자자 지분 및 채무증권, 비협조자 등의 계좌와 소득의 30% 원천징수 정보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미국 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FACTA가 규정한 신고 대상에 미국 거주주소 및 미국 통신주소를 사용하는 개인 등을 뜻하는 ‘US Incidia’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정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과 지분율에 관계없이 특정 미국 개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구 등 펀드 및 보험회사도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으로 판단돼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된다. ‘숨은 미국인’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김동훈 삼정KPMG 이사는 “국내 금융기관에 FATCA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 간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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