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한 달간 대전 갑하산 등 13곳…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9일부터 국유림 내 무속행위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이 펼쳐진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8일 산불발생과 무분별한 산림훼손 원인이 되는 대전, 충남·북지역의 무속행위지에 대해 한 달간 불법무단점유시설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갑동 갑하산,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장군산 등 집단지역 4곳을 합쳐 모두 13곳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불법시설물 발견 땐 스스로 헐도록 하고 철거를 않을 땐 직접 철거에 나선다.
또 무속행위지 주변의 이장 등 주민대표를 만나 무속행위 폐해 발생 땐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산림 내 시설물설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신고사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내 불법무단점유는 산에 갈 수 없는 산불조심기간 중 숲을 허가 없이 드나들게 돼 산불원인이 되고 불법무단점유에 따른 산림훼손은 나무 생육환경을 그르치고 산림황폐화 원인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따라서 불법무단시설물을 꾸준히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처리해 건전하고 맑은 숲 환경을 만들고 산림훼손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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