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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시내 1960곳 흡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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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60곳에 자치구 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까지 금연구역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등 총 5개구다. 이어 내달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가 관내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 1일부터는 서대문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공원의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자치구별 종류별 금연구역 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해 과태료 금액과 시기 등도 알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야간단속은 내달 4~8일 1조간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광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광장 3곳, 시관리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에 23명의 흡연단속요원을 투입한 결과, 과태로 부과건수는 광장에서 248건, 버스정류소에서 123건이 적발됐다.


시는 과태료 금액을 자치구 마다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초 법률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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