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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15억'으로 둔갑시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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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적게 내기위한 목적.. 작년 3분기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고도 15억원으로 신고한 A씨. 허위신고가 밝혀져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 집값이 오르면 내야하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약 37억원에 거래된 제주시 토지에 대해 B씨는 26억5000만원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다. B씨와 거래상대방 C씨는 각각 2억214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3. 경기도 이천시 토지는 7억원에 공동중개해 거래됐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 모두는 거래를 신고한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를 단독중개한 것으로 위장했다. 허위 신고에 따라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토부는 3분기에만 총 400건(713명)의 허위신고를 적발하고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한 허위신고는 372건(668명)이며 이에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0억3000만원이다. 지자체들은 증여혐의 25건을 찾아내기도 했다.


또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증여혐의 25건도 추가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53건, 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20건, 42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307건, 537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12건, 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6건, 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 요구(2건, 3명) 등으로 구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지자체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억 아파트 '15억'으로 둔갑시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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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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