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석유현물제품 전자상거래에는 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가 참여할 수 있다.
매매대상은 정제업자의 상표(SK, GS, HD, S-Oil, 자가상표)별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전국 51개 저유소 기준)이며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매매단위는 2만리터이고 전일대비 상하 5% 이내의 가격제한을 두고 있다.
매매체결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간 경쟁하는 경쟁매매방식이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거래도 허용한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매매체결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간 직접 총량결제하는 방식이지만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야 한다. 또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 측은 석유제품 혼합판매허용과 정유4사 및 대형대리점들의 거래참여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됨으로써 유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