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아파트 등 거주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최근 외국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해 숙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12월30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널리 알려진 홈스테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도시지역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설과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구청에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하면 제출서류와 지정 요건에 관한 서류심의와 현장 시설 평가를 거쳐 지정증을 교부한다.
2012년4월30일 현재 중구 회현동과 신당동 2곳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았으며, 2곳은 지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중구는 기존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