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일부터 일주일 간 텐진과 우한서 두 나라간 AEO 합동심사…4개 이상 지역 기업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협상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일주일 간 중국 텐진과 우한에서 두 나라간 AEO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과정인 합동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은 공인기준 비교→현지방문 합동심사→혜택 등 운영절차 협의→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 순으로 이뤄진다.
양국간 AEO 상호인정은 중국 쪽 AEO 공인기준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검토됐으나 중국 쪽 기준이 국제규범인 ‘WCO(세계관세기구) SAFE 프레임워크(Framework)’와 다른 점이 있어 협상이 미뤄져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말 AEO인증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고치면서 두 나라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AEO 관련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져 두 나라 사이에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더불어 시너지효과가 날 예정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상대국이 대중국 AEO상호인정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AEO 효과선점을 감안할 때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AEO 상호인정협정체결국이 없으나 우리나라 외에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EU와 MRA를 체결할 전망된다.
관세청은 두 나라간 AEO 상호인정체결 때 중국 쪽 AEO공인기업의 수출물품이 우리나라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어 중국과의 지리적·경제적 영향력을 감안, AEO 상호인정에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과의 협상에선 ▲인증요원능력 ▲AEO 공인심사수준 ▲광대한 영토?지역별 인프라 차이에서 생기는 이들의 지역별 균등화여부까지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최소한 4개 이상 지역의 AEO 공인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에 들어간다.
☞‘AEO상호인정 합동심사’란?
상대국 AEO 공인심사절차에 참여해 협상국 AEO공인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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